학술행사 소식
[한국민사법학회] 2021년도 춘계학술대회 및 이사회, 정기총회 공지
[이사회]
한국민사법학회 2021년도 이사회
▪일시: 2021. 4. 10.(토) 11시
▪방법:ZOOM을 통한 온라인방식
접속정보 https://us02web.zoom.us/j/88210657364?pwd=dGZ1cXVPVkVjaFIxRGd1ZmpaRXhHdz09
(10:30부터 접속 가능)
▪안건 1. 2020년도 결산보고 및 감사보고, 2021년 학회운영계획 및 예산보고
2. 2021년 신임이사 및 임원 선출, 감사선출
3. 기타 사항
[춘계학술대회]
한국민사법학회 2021년도 춘계학술대회
▪ 대주제: (1) 기업공익재단과 민간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사법적 과제
(2) 신진연구자 발표
▪ 일시: 2021. 4. 10.(토) 13시 30분
▪ 방법: ZOOM을 통한 온라인방식
접속정보
▪ 세션1 및 정기총회 https://us02web.zoom.us/j/84354715506?pwd=YVdNb3RMb0dUelp3czVzZUw4QXNDQT09
(13:00부터 접속 가능)
▪ 세션2 https://us02web.zoom.us/j/84816583927?pwd=Ym85bElUTFR1cU1SdS9GZEFmWm13dz09
(13:00부터 접속 가능)
*참여하시는 모든 회원께서는 식전행사 관계로 1세션으로 먼저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최: 한국민사법학회/재단법인 동천/성균관대 동아시아법⋅정치연구소
구 분(장소) | 시간 | 내 용 | 사회 |
개회식 | 13:30~14:00 | ▪ 등록 및 접수 ▪ 개회사: 김천수 교수 (한국민사법학회장, 성균관대) ▪ 축 사: 강용현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 ▪ 환영사: 권철 교수 (성균관대 동아시아법⋅정치연구소장) | 박수곤 교수 (총무이사, 경희대) |
제1세션(기업공익재단과 민간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사법적 과제) | |||
제1부 | 14:00~14:50 | ▪ 제1주제: 스웨덴 발렌베리 그룹 등 스웨덴 기업재단법제의 고찰 ▪ 발표: 서종희 교수 (연세대) ▪ 토론: 윤태영 교수 (아주대) | 김대정 교수 (중앙대) |
제2부 | 14:50~15:40 | ▪ 제2주제: 미국의 기업공익재단법제에 관한 고찰 ▪ 발표: 장보은 교수 (한국외대) ▪ 토론: 곽민희 교수 (숙명여대) | 김대정 교수 (중앙대) |
15:40~16:00 | coffee break | ||
제3부 | 16:00~16:50 | ▪ 제3주제: 공익위원회 설치에 관한 입법적 과제 ▪ 발표: 이희숙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 토론: 고상현 교수 (대구대) | 권철 교수 (성균관대) |
제4부 | 16:50~17:40 | ▪ 제4주제: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상속법제 개선방안 ▪ 발표: 최준규 교수 (서울대) ▪ 토론: 정구태 교수 (조선대) | 권철 교수 (성균관대) |
제2세션(신진연구자 발표) | |||
제1부 | 14:00~14:50 | ▪ 제1주제: 신뢰이익 배상이 합리적인 경우에 관한 연구 ▪ 발표: 정다운 박사 (성균관대,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 토론: 조경임 교수 (충남대) | 오종근 교수 (이화여대) |
제2부 | 14:50~15:40 | ▪ 제2주제: 정당한 전보의 원리로서 대칭 ▪ 발표: 이성범 박사 (독일 브레멘 대학) ▪ 토론: 안병하 교수 (강원대) | 오종근 교수 (이화여대) |
15:40~16:00 | coffee break | ||
제3부 | 16:00~16:50 | ▪ 제3주제: 제3자의 채권침해 ▪ 발표: 강혜아 박사 (서울대) ▪ 토론: 이창현 교수 (서강대) | 이재목 교수 (충북대) |
| 17:40-18:00 | 정기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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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 | 18:00 | 폐회사: 김천수 회장 | 박수곤 교수 (총무이사, 경희대) |
[정기총회]
한국민사법학회 2021년 정기총회
▪ 일시: 2021. 4. 10.(토) 17시 40분
▪ 방법: ZOOM을 통한 온라인방식
접속정보 https://us02web.zoom.us/j/84354715506?pwd=YVdNb3RMb0dUelp3czVzZUw4QXNDQT09
▪ 안건 1. 2020년도 결산보고 및 감사보고, 2021년 학회운영계획 및 예산보고
2. 2021년 신임이사 및 임원진 인준, 감사선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