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행사 소식
2021년 한국민사법학회 제4회 판례연구회(2021. 11. 19. 금)
1. 일시 : 2021. 11. 19. 금요일 14:00-17:50
2. 장소 : 아주대학교 연암관 510호
3. 주최 : 한국민사법학회,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4. 진행순서 (*이번 판례연구회는 대면으로만 진행합니다)
구분 | 내용 |
개회식 (14:00~ 14:10) | ▪ 개회사 김천수 (한국민사법학회장,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축사 권건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장) |
제1세션 (14:10~ 15:40) | ▪ 사회 : 김천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제1발표 ▪ 주제 :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의 관계(대법원 2021. 7. 15.자 2020으547 결정) ▪ 발표자 : 윤태영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지정토론자 : 김수정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
◉ 제2발표 ▪ 주제 :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6다10827 판결) ▪ 발표자 : 정소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지정토론자 : 강혜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후연구원) | |
휴식(15:40~16:00) | |
제2세션 (16:00~ 17:30) | ▪ 사회 : 구재군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제1발표 ▪ 주제 : 채권자가 선정한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다201156 판결) ▪ 발표자 : 김기환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지정토론자 : 이계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 제2발표 ▪ 주제 : 수급인의 보수채권과 도급인의 하자보수채권 또는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간의 상계 후 잔여 보수채무의 이행지체 시기(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다카18788 판결) ▪ 발표자 : 김태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지정토론자 : 전경근(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종합토론 및 폐회(17:30~17: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