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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논문 심사규정

「민사법학」 게재논문 심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민사법학 간행규정 제5조에 의하여 본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인 「민사법학」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논문게재와 편집)

본 학회 간행규정 제2조에 의하여 구성된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논문에 대한 게재여부와 학회지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결정을 한다.

제3조 (논문심사의뢰)

① 학회지에 게재하기 위하여 제출된 각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3인 이상의 심사위원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심사의뢰논문의 필자에 관한 사항은 비밀로 한다. (2011. 4. 1. 개정)

제4조 (심사기준)

원고의 심사기준은 제출된 논문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심사한다.

① 일반논문

  • 가. 논문주제의 명확성과 민사법학 관련성
  • 나. 구성체제의 적합성
  • 다. 내용의 창의성 및 충실성
  • 라. 각주의 활용성 및 인용의 정확성
  • 마.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성
  • 바. 기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② 판례평석

  • 가. 논문주제의 명확성과 민사법학 관련성
  • 나. 구성체제의 적합성
  • 다. 판례 동향의 정확한 반영 및 인용
  • 라. 각주의 활용성 및 인용의 정확성
  • 마.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성
  • 바. 기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③ 비교법논문

  • 가. 논문주제의 명확성과 민사법학 관련성
  • 나. 구성체제의 적합성
  • 다. 비교법적 자료로서의 가치 내지 실용성
  • 라. 각주의 활용성 및 인용의 정확성
  • 마.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성
  • 바. 기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2011. 4. 1. 개정)

제5조 (심사절차 및 판정)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로부터 논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논문에 대한 심사를 완료함을 원칙으로 하고 [별첨]의 서식에 의한 ‘논문심사평가서’를 작성하여 편집이사에게 통보한다. (2013. 4. 20. 개정)

② 심사위원은 논문심사결과보고서의 ‘종합판정’ 의견을 기재할 때는 다음의 요령을 따른다.

  1. 수정이 필요 없을 때 : ‘수정 없이 게재함’
  2. 간단한 수정이 필요할 때 : ‘수정후 게재함’
  3. 대폭적 수정이 필요할 때 : ‘수정후 재심사하여 게재함’
  4. 전면적 수정․보완이 필요할 때 : ‘게재를 유보함’

③심사위원간에 심사의견이 다를 때에는 다수의견에 따른다. 그러나 심사위원간 의견차이가 크거나 심사의 객관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④‘수정후 재심사’로 판정한 논문은 심사 당해 호에는 게재될 수 없고, 차호에 재심사절차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⑤‘수정후 재심사’로 판정한 논문에 대하여는 초심과 동일한 심사위원이 재심사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종전의 심사위원이 재심을 할 수 없거나 재심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3. 4. 20. 개정)

⑥ ‘게재유보’의 사유가 본 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4조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논문은 비록 나중에 이를 수정하였다 하더라도 게재될 수 없다. (2011. 4. 1. 개정)

제6조 (심사결과 통보와 수정확인)

① 편집이사는 편집위원회의 판정결과 및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한다. (2013. 4. 20. 개정)

② 편집위원회로부터 ‘수정 후 게재’또는 ‘수정 후 재심사’의 판정을 받은 경우 투고자는 심사위원이 제시한 수정사항을 투고논문에 반영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면[별첨 서식]을 편집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제시한 수정사항을 반영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논문수정확인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2013. 4. 20. 개정)

③ 투고자가 심사위원의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제출한 논문이더라도 편집위원회가 논문의 수정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논문의 추가적인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2011. 4. 1. 개정)

제7조 (결정에 대한 이의)

① ‘게재유보’의 결정을 통보받은 투고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편집이사에게 서면(전자문서, 이메일 포함)으로써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013. 4. 20. 개정)

② 제1항의 이의를 수령한 편집이사는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이에 관한 판정을 하여야 한다. (2013. 4. 20. 개정)

③ 편집이사는 제2항의 처리내용을 지체 없이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3. 4. 20. 개정)

④ 제2항의 판정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011. 4. 1. 신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