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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학 간행규정

한국민사법학회지 「민사법학」 간행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민사법학회(이하 학회)의 정기발간 학회지인 「민사법학」 에 게재할 논문의 제출, 심사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

①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제출자격, 심사, 편집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학회는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2015. 4. 18. 개정)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015. 4. 18. 신설)

③ 편집위원장은 학회 회원 중 학식과 경륜이 있는 자로서 수석부회장과 협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2016. 12. 10. 개정)

④ 편집위원은 학회 회원 또는 회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연구 업적과 분야, 대외적 활동, 지역적 균형 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2016. 12. 10. 개정)

⑤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015. 4. 18. 신설, 2020. 5. 23. 개정)

제3조 (편집위원회의 업무)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2015. 4. 18. 본조신설]

  1. 1. ?민사법학?의 기획?편집 및 발간
  2. 2. 투고논문의 심사 및 심사위원의 선정
  3. 3. 심사결과의 수합과 게재 여부의 결정
  4. 4.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의 처리
  5. 5. 서평과 학술자료의 게재 여부의 결정 (2016. 12. 10. 신설)

제4조 (편집위원회의 운영)

①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매 학회지의 발간일정에 따라 연 4회 개최하되, 편집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자우편 등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5. 4. 18. 본조신설]

제5조 (논문의 제출자격)

① 논문제출은 학회의 회원으로 인정된 자에 한하나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비회원도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② 한 사람은 동일한 호에 두 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할 수 없다. 그러나 게재논문에 공동저자로 집필한 경우에는 공동저자로서 참여한 논문을 포함하여 두 편까지 게재할 수 있다. (2013. 4. 20. 신설)

제6조 (논문의 제출기일)

① 학회지는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발간한다. (2018. 12. 15. 개정)

② 민사법학 정기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민사법학 해당호의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가 정한 날까지 학회 홈페이지의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에 게재신청원고 파일을 등록하거나 편집이사의 전자우편주소로 첨부전송함으로써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있다. 한국민사법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연구논문도 이 규정을 따른다. (2016. 12. 10. 개정)

제7조 (논문심사)

①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에 게재하기 위하여 제출된 각 논문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주제에 관한 선행연구,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활동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2015. 4. 18. 신설)

③ 편집위원은 자신이 투고한 논문의 심사에 관여할 수 없다. (2015. 4. 18. 신설)

④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거나 게재를 유보할 수 있다.

⑤ 논문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민사법학? 게재논문 심사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 (원고분량 제한 및 게재료 징구)

① 학술대회 발표논문, 일반논문 어떤 경우에도 [글] 워드 프로그램 [문서정보 문서분량]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으로 200자 원고지 240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논문의 성격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게재할 수 있다. (2013. 4. 20. 개정)

② 학술대회 발표논문 및 일반 논문의 게재를 위해서는 논문게재 신청시 논문심사청구비로 10만원을 납부하여야 하고, 논문게재가 결정되면 [글] 워드 프로그램[문서정보 문서분량]에서 정하고 있는 200자 원고지 200매까지는 게재료로 20만 원을 부과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6매당 1만 원의 게재료를 추가한다. (2013. 4. 20. 개정)

③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특별한 사정, 투고논문의 우수성, 투고논문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논문심사청구비나 게재료를 면제할 수 있다. (2016. 12. 10. 신설)

제9조 (우수논문 추천)

편집위원회는 심사대상논문 중 그 학술적 가치가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논문을 그 포상을 위하여 추천할 수 있다.

제10조 (편집위원회 의결정족수)

편집위원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원고작성 기준)

게재할 원고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작성한다.

  1. 1. 원고는 [한글] 워드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2. 원고표지에는 논문제목(영문제목 병기), 필자의 인적사항(성명, 영문성명, 소속, 직책, 학위) 및 연락처(자택과 사무실의 주소 및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3. 3.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고 주저자·공동저자의 순서로 표시하여야 한다.
  4. 4. 목차순서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로마 숫자 예)Ⅰ.
    ㉡ 아라비아 숫자 예) 1.
    ㉢ 괄호 숫자 예) (1)
    ㉣ 괄호 한글 예) (가)
    ㉤ 반괄호 숫자 예) 1)
  5. 5. 논문의 결론 다음에는 국문 및 국제학술어(영어, 독일어, 프랑스어)로 된 주제어(key word)를 10개 이내 기재하여야 한다.
  6. 6. 주제어 다음에는 국문 및 국제학술어(영어, 독일어, 프랑스어)로 작성된 논문초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016. 12. 10. 개정)

제12조 (원고제출 및 게재안내)

① 게재신청 원고의 접수 및 문의에 관한 사항은 편집담당 상임이사가 담당한다. (2013. 9. 30. 개정)

② 매 학회지에는 다음 호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 및 작성기준을 안내한다.

제13조 (논문의 이용허락)

논문제출자는 논문게재신청을 함으로써 학회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논문을 복제, 출판, 공중전송, 배포할 수 있도록 무상이용허락을 한 것으로 본다. (2013.9. 30. 개정)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3년 6월 2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규정은 2004년 7월 1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4월 3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9월 3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9월 3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4월 1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2월 1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2월 1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5월 2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