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의 투고 및 작성기준
논문의 투고 및 작성기준 안내
1. 제출기일
본 학회의 학회지인 민사법학은 년 4회(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발간됩니다. 간행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라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민사법학 해당호의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가 정한 날까지 학회 홈페이지의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에 게재신청원고 파일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한 경우에도 이 규정에 따릅니다.
2. 논문심사
학회지에 게재하기 위하여 제출된 논문은 심사규정 제5조에 따라 논문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거나 게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3. 원고분량 제한
원고는 [한글]워드 프로그램 [문서정보 문서분량]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으로 200자 원고지 240매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간행규정 제8조 제1항 참조). 다만 논문의 성격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게재료 부담
심사청구비는 면제됩니다. 논문게재가 결정되면 [한글] 워드 프로그램[문서정보 문서분량]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200자 원고지 200매까지는 게재료로 20만 원을 부과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6매당 1만 원의 게재료를 추가합니다(간행규정 제8조 제2항 참조). 다만 사사표기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전임교수가 아닌 투고자 중에 편집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게재료를 전액면제할 수 있습니다.
5. 원고작성 기준
게재할 원고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1) 원고는 [한글]워드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2) 목차순서는 다음과 같이 하여 주십시오.
- ㄱ. 로마 숫자(중앙으로)예) l .
- ㄴ. 아라비아 숫자 (2칸 들여쓰기)예) 1.
- ㄷ. 괄호 숫자(4칸 들여쓰기)예) (1)
- ㄹ. 괄호 한글(6칸 들여쓰기)예) (가)
- ㅁ. 빈괄호 숫자예) 1)
(3)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 등과 같이 구분하여 주십시오.
(4) 논문의 결론 다음에는 국문 주제어를 10개 이내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5) 주제어 다음에는 참고문헌목록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6) 그 다음 국문 및 국제학술어(영어, 독일어, 프랑스어)로 작성된 논문초록(Abstract)을 작성, 첨부하여 주시고, 이에 이어서 국제학술어(영어, 독일어, 프랑스어)로 된 주제어(key word)를 10개 이내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6. 원고제출처
온라인투고시스템을 통해 투고접수 및 심사절차가 진행됩니다.
투고시스템 URL: http://sm.kacl.scholars.link
7. 게재 신청 관련 문의
편집/출판간사 박신욱 교수, dhosh@naver.com
편집/출판간사 양미숙 박사, msyang.law@gmail.com
게재통보를 받은 때는 그 통보 안에 포함된 게재료를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게재료 입금계좌 : 신한은행 140-013-303222 (사)한국민사법학회
(※ 이 입금계좌는 회비납부계좌와 다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