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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회원 가입절차

회원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사업이사에게 (1)성명과 소속, (2)최종학위, (3)연락처, (4)우편물 수령처를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상임이사회의 검토를 거친 후 회비납부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린 절차에 따라 회비납부를 마치시면 회원 가입이 완료되고, 그 때부터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받으실 수 있고, 학술지가 우편물 수령처로 발송됩니다.

사업이사 박인환 교수 ipark@inha.ac.kr

 

회원 가입 및 권리⋅의무에 대하여는 한국민사법학회 정관 제5조 내지 8조에 의합니다

회원

① 정회원은 본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入會申請을 하여 理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1. 民事法의 硏究에 關心이 있는 國內外의 大學敎授
  2. 民事法의 硏究에 關心이 있는 國內外의 判事, 檢事 및 辯護士
  3. 民事法分野의 博士學位 所持者

② 본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準會員, 명예회원, 단체회원으로 할 수 있다.

  1. 준회원은 民事法을 專攻한 碩士學位 所持 이상의 大學院生 또는 이에 준하는 硏究者로 서 正會員이 推薦하여 理事會의 承認을 얻은 者로 한다.
  2. 名譽會員은 本 법인의 目的에 贊同하여 本 법인의 發展에 寄與한 者로서 任員이 推薦하여 理事會의 承認을 얻은 者로 한다.
  3. 團體會員은 본 법인의 目的에 贊同하는 法務法人, 硏究機關, 圖書館, 법인 기타 이에 준하는 關聯機關으로서 正會員이 推薦하여 理事會의 承認을 얻고 會費를 納付한 機關으로 한다.

회원의 권리⋅의무

① 회원은 본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본 법인의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정관, 시행세칙 및 총회 결정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며 총회에서 정한 입회금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