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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납부

1. 회비

회비 납부는 회원의 당연한 의무로서, 우리 학회의 활동과 운영을 재정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물적 기반이 됩니다.

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 4회 이상 발간되는 학회지는 회비를 납부하신 회원님께만 우송됩니다.

  • 회 장 : 연 100만원
  • 부 회 장 : 연 20만원
  • 이사 및 감사 : 연 10만원
  • 단 체 회 원 : 연 20만원
  • 고문 및 일반회원 : 연 4만원

 

2. 회비 납부 계좌

  •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900-944391
  • 예 금 주 : (사) 한국민사법학회

 

3. 연락처

회비 납부 기타 학회 재무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준 재무이사 sjkimm@sungshi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