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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한국민사법학회는 2022년부터 민법개정검토위원회(위원장: 수석부회장)를 발족하여 학회 명의의 민법 개정 의견을 마련해 왔습니다. 2024년부터는 기존 민법개정검토위원회의 5분과 체제를 6분과로 체제로 개편하고 인공지능과 가상자산 등 민법개정 장기과제를 추가로 연구할 계획입니다. 한국민사법학회는 민법개정검토위원회에서 진행된 연구를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하도록 하여 학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와도 소통하면서 학회 명의의 민법개정 의견을 충실히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2024년 현재 각 분과위원회의 연구영역, 위원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개정검토위원회

 

위원장(수석부회장) 박수곤(경희대)

 

1분과: 민법총칙
위원장 박인환(인하대)
간사 고철웅(한남대)
위원 권철(성균관대), 김수정(명지대), 김화(이화여대), 윤태영(아주대), 이동진(서울대),
최우진(고려대)

 

2분과: 물권
위원장 이준형(한양대)
간사 손홍락(동아대)
위원 권재문(서울시립대), 김성수(경찰대), 김제완(고려대), 김태관(연세대), 김현진(인하대),
안경희(국민대), 양형우(홍익대), 이춘원(광운대), 전휴재(성균관대), 조경임(충남대),
최민수(안동대), 최수정(서강대), 홍윤선(군산대)

 

3분과: 채권총론
위원장 이계정(서울대)
간사 김진아(변호사)
위원 강혜림(경희대), 고유강(서울대), 김기환(충남대), 박근웅(부산대), 성승현(전남대),
여하윤(중앙대), 이상헌(경북대), 이성범(서울대), 장명(서강대), 조인영(연세대)

 

4분과: 채권각론 I(전형계약 및 신종계약) 스마트계약, 디지털계약 포함
위원장 최봉경(서울대)
간사 이소은(영남대)
위원 고형석(해양대), 김세준(성신여대), 박신욱(경상대), 백경희(인하대), 서종희(연세대),
서희석(부산대), 오병철(연세대), 이재경(원광대), 한승수(중앙대), 손경찬(충북대)

 

5분과: 채권각론 II(계약총론 및 법정채권) 자율주행차, 데이터, 개인정보보호 포함
위원장 정진명(단국대)
간사 신지혜(한국외대)
위원 고세일(충남대), 권태상(이화여대), 김형석(서울대), 박혜진(한양대), 사동천(홍익대),
송재일(명지대), 신은주(한동대), 위계찬(한양대), 이상용(건국대), 이수경(고려대),
최준규(서울대)

 

6분과: 민법개정 장기과제(인공지능, 가상자산)
위원장 김상중(고려대)
간사 전우정(카이스트)
위원 김중길(금오공과대), 김현수(부산대), 성대규(강원대), 이병준(고려대), 이선희(성균관대),
이지은(경북대), 장보은(한국외대), 정다영(충남대), 정소민(한양대),
정신동(한국외대), 최경진(가천대), 황원재(계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