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인사말
안녕하십니까.
한국민사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재형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민사법학회는 1956년 민사법학자들이 민법 제정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만든 ‘민법초안연구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1957년 ‘민사법연구회’를 창립하였고, 1974년에는 현재의 ‘한국민사법학회’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우리 학회는 민법 제정 후 민법학의 발전을 이끌어왔을 뿐만 아니라, 민법 개정과 민사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민법 개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민법개정검토위원회를 재편하고 민법 개정에 관한 연구를 심화하고자 합니다.
우리 학회는 매년 정기 학술대회와 판례연구회를 각각 4회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학회와 공동으로 「사법학자대회」와 「사법학자·공법학자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동아시아 주요 법역인 대한민국, 중국, 일본, 대만의 민사법학회와 함께 「동아시아민사법국제학술대회」를 다시 개최하는 등 외국 민법학계와도 교류의 폭을 넓혀가고자 합니다. 학계와 실무계가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학술행사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가 매년 네 차례 발간하는 학술지 「민사법학」은 한국연구재단의 우수등재학술지로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과 일반투고 논문을 엄격히 심사하여 수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진학자 지원과 학문 후속세대 양성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매년 신진학자들에게 신진학술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대학원생논문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민법 교육의 심화와 확산을 위해서도 정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는 디지털과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문명의 도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사법학의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현재, 우리 학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한국민사법학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김 재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