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인사말
안녕하십니까.
2026년 올 한 해 한국민사법학회 제32대 회장직을 맡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준형입니다.우리 학회는 1956년 민사법학자들이 민법 제정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만든 ‘민법초안연구회’ 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1957년 ‘민사법연구회’를 창립하였고, 1974년에는 현재의 ‘한국민사법학회’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우리 학회는 민법 제정 후 민법학의 발전을 이끌어왔을 뿐만 아니라, 민법 개정과 민사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본법’이자 국민의 일상생활의 법적 기초가 되는 민법이 보다 나은 것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하여 올해에도 민법개정검토위원회와 분과별 모임을 통하여 꾸준히 연구하고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학회의 전통을 잇고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학회는 매년 정기 학술대회와 판례연구회를 각각 4회씩 개최하고, 또 다른 학회와 공동으로 「사법학자대회」와 「사법학자·공법학자대회」 등을 여는 등 법학계 전체 및 실무계와 소통하기 위하여 다양한 학술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중국, 일본, 대만의 대표적 민사법학회들과 함께하는 「동아시아민사법국제학술대회」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민법이 모든 법의 기본인 만큼 민법학이 우리 법학 발전의 튼튼한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민법연구자 모두의 총의를 모으기 위하여 계속해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우리 학회가 매년 네 차례 발간하는 학술지 「민사법학」은 한국연구재단의 우수등재 학술지로서, 학술대회 발표논문과 일반투고 논문 등 회원 여러분의 연구 성과를 세상에 널리 알리는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학회는 매년 신진학술상과 대학원생논문경연대회를 통하여 신진학자 지원과 학문후속세대 양성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외에서 민사법연구에 몰두하는 미래세대를 위해 등용문(登龍門)과 배움터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인 민법이 국민 여러분들 사이에 널리 알려지고 또 공무원 모두의 상식이 되어 진정한 법치주의가 이 땅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도 펼치고자 합니다.
최근 인공지능과 디지털기술의 융복합 가속으로 우리 국민의 생활도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래된 인류의 지식창고로서 기존의 민법제도로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문제가 대두하고 있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 민사법의 새로운 도전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모름지기 학문이란 세상살이에 쓸모가 있어야 한다는 경세치용(經世致用)의 정신을 되살려서 민사법학의 현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 발전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오늘 우리 학회의 새로운 과제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앞으로도 우리 학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이준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