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인사말

안녕하십니까.
한국민사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수곤입니다.
한국민사법학회는 1956년 민사법학자들이 민법 제정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만든 ‘민법초안연구회’ 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1957년 ‘민사법연구회’를 창립하였고, 1974년에는 현재의
‘한국민사법학회’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우리 학회는 민법 제정 후 민법학의 발전을 이끌어왔을 뿐만 아니라, 민법 개정과 민사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와 국민에게
민법 개정이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올해에도 민법개정검토위원회와 분과별 모임을 통해 연구를 심화하고 정부와 민간을 잇고 언로(言路)를 넓히고자 합니다.
우리 학회는 매년 정기 학술대회와 판례연구회를 각각 4회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학회와 공동으로 하는 「사법학자대회」와 「사법학자·공법학자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학계와 실무계가 이론과 실무로 소통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술행사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대한민국, 중국, 일본, 대만의 민사법학회와 함께하는 「동아시아민사법국제학술대회」를 이어가겠습니다. ‘K-민법의 세계화’를 위하여 다양한 언어와 지역이 연구될 수 있도록 하고, 외국학계와 교류를 넓히고자 합니다. 선택과 집중의 묘를 발휘하여 유관 단체와 공동학술대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학회가 매년 네 차례 발간하는 학술지 「민사법학」은 한국연구재단의 우수등재 학술지로서, 학술대회 발표논문과 일반투고 논문 등 연구성과를 세상에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는 매년 신진학술상과 대학원생논문경연대회를 통해 신진학자 지원과 학문후속세대 양성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민사법연구에 몰두하는 미래세대를 위해 등용문(登龍門)과 배움터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법치국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인 민법교육 확대에 정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최근 인공지능과 디지털기술의 융복합 가속으로 우리 국민의 생활도 변하고 있는데 기존의 법제도로는 변화된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어 그 해결방안의 모색이 민사법의 새로운 도전과제입니다. 학문은 쓸모가 있어야 한다는 경세치용(經世致用)의 정신으로 민사법학의 현황을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적극 모색해야 하는 현재, 우리 학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박수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