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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과 규정

한국민사법학회 대학원생 논문경연대회 규정

(2024. 4. 13.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민사법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개최하는 「한국민사법학회 대학원생 논문경연대회」(이하 ‘대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회의 개최)

본회는 우수한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여 법학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매년 대회를 개최한다.

제3조 (기금)

대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4조 (참가자격)

우리나라의 법학전문대학원과 일반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3인 이하의 학생이 공동으로 참가할 수도 있다.

제5조 (교육위원회)

① 대회의 운영은 본회 내의 교육위원회가 담당한다.

②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장, 총무이사, 학술이사, 교육이사 및 교육위원장이 지정하는 1명으로 구성한다.

③ 교육위원회에서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6조 (1차 심사 및 경연)

① 제출된 논문에 대해서 1차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1차 심사에 통과한 논문에 한하여 경연을 실시한다.

② 교육위원장은 1차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위원회 구성원 중 3인을 1차 심사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논문 경연에 대한 심사는 교육위원회 위원 5인이 담당한다.

④ 역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위원회의 결의로 논문 경연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논문 심사를 담당한 심사위원에게 심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수상자의 결정 및 시상)

① 논문 경연을 심사하여 원칙적으로 최우수상 논문 1편과 우수상 논문 2편을 선정한다.

②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하며, 부상으로 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최우수상의 명칭은 ‘광장논문상’으로 한다.

제8조(시상의 취소)

본회는 수상 대상 논문에 대해 표절 등 연구윤리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기타)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2024. 4. 13.)

이 규정은 2024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