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과 규정
한국민사법학회 신진학술상 규정
(2005. 1. 1. 제정; 2005. 12. 17.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민사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에서 수여하는 학술상(이하 "이 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취지)
이 상은 신진연구자들의 진지하고 창의적인 연구를 독려함으로써 우리나라 민법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취지로 한다.
제3조 (명칭)
이 상은 "한국민사법학회 신진학술상"이라 한다. 다만 그 재원을 출연하는 독지가의 명칭을 따서 "한국민사법학회 oo학술상"이라고 부를 수 있다.
제4조 (기금)
이 상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5조 (수상자격)
- 학회 회원 중에서 만 40세 이하인 자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해가 끝나는 떄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논문이 발표된 해의 1월 1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수상할 자격을 가진다.
- 이미 이 상을 받은 자는 다시 수상할 수 없다.
제6조 (심사위원회)
- 이 상의 운영을 위하여 학회 내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 심사위원회는 5인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학회의 회장과 학술 담당 상임이사는 당연히 심사위원이 되며, 학회의 회장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다른 심사위원은 학회 회장이 매년 1월 중에 위촉한다.
-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심사위원장이 유고일 때에는 심사위원중 최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심사위원회에서의 결의는 심사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심사위원의 임기는 매년 수상자가 최종적으로 결정됨으로써 종료한다. 그 때까지 심사위원은 자신이 심사위원인 사실을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약간의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수상자의 결정)
- 이 상은 매년 1회 눈문집필자에게 수여하며, 수상자를 그 해의 6월까지 결정한다.
- 심사위원회는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사이에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민법학 논문(판례연구를 포함한다.) 중에서 학술적으로 가장 우수한 논문을 집필한 자를 수상자로 정한다. 다만 박사학위논문 및 그에 수정. 가필한 논문은 심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 학회의 임원과 고문은 매년 3월 말까지 심시위원장 및 학술 담당 상임이사에게 심사의 대상이 되는 논문을 2편까지 추천할 수 있다. 그러나 심사위원이 된 자는 추천할 수 없다.
- 심사위원장은 제3항에 의하여 추천된 논문이 10편을 넘지 않는 경우 또는 기타 정당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학술 담당 상임이사와 상의하여 심사의 대상이 되는 논문을 5편까지 추천할 수 있다.
- 심사위원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추천된 논문에 대하여 예비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사위원중 3인 이내의 자로써 예비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예비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의하여 추천된 논문 중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논문을 선정하여 심사위원장에게 보고한다.
- 수상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추천된 논문(제5항의 절차가 취하여진 경우에는 同項에 따라 선정된 논문) 중에서 심사위원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논문으로 정한다.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논문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은 찬성을 얻은 2편의 논문(동점자로 인하여 2편을 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찬부를 물어 그 중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논문으로 수상자를 정한다.
- 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논문이 없는 경우에는 그 해의 수상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 심사위원회에서 수상자가 결정되면 심사위원장은 적정한 방법으로 수상자에게 수상사실을 통지한다.
- 심사위원회의 의사 및 심사경과는 일절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 (시상 및 부상)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하며, 부상으로 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상금의 내용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 (기타)
이 규정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2005. 1.1.)
이 규정은 2005년 1월1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그 후 가장 가까운 시일에 열리는 학회의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한다.
이 규정은 2005년 12월 17일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