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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과 규정

한국민사법학회 신진학술상 규정

(2005. 1. 1. 제정; 2005. 12. 17.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민사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에서 수여하는 학술상(이하 "이 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취지)

이 상은 신진연구자들의 진지하고 창의적인 연구를 독려함으로써 우리나라 민법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취지로 한다.

제3조 (명칭)

이 상은 "한국민사법학회 신진학술상"이라 한다. 다만 그 재원을 출연하는 독지가의 명칭을 따서 "한국민사법학회 oo학술상"이라고 부를 수 있다.

제4조 (기금)

이 상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5조 (수상자격)

  1. 학회 회원 중에서 만 40세 이하인 자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해가 끝나는 떄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논문이 발표된 해의 1월 1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수상할 자격을 가진다.
  2. 이미 이 상을 받은 자는 다시 수상할 수 없다.

제6조 (심사위원회)

  1. 이 상의 운영을 위하여 학회 내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2. 심사위원회는 5인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학회의 회장과 학술 담당 상임이사는 당연히 심사위원이 되며, 학회의 회장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4. 다른 심사위원은 학회 회장이 매년 1월 중에 위촉한다.
  5.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6. 심사위원장이 유고일 때에는 심사위원중 최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7. 심사위원회에서의 결의는 심사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8. 심사위원의 임기는 매년 수상자가 최종적으로 결정됨으로써 종료한다. 그 때까지 심사위원은 자신이 심사위원인 사실을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9.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약간의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수상자의 결정)

  1. 이 상은 매년 1회 눈문집필자에게 수여하며, 수상자를 그 해의 6월까지 결정한다.
  2. 심사위원회는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사이에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민법학 논문(판례연구를 포함한다.) 중에서 학술적으로 가장 우수한 논문을 집필한 자를 수상자로 정한다. 다만 박사학위논문 및 그에 수정. 가필한 논문은 심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3. 학회의 임원과 고문은 매년 3월 말까지 심시위원장 및 학술 담당 상임이사에게 심사의 대상이 되는 논문을 2편까지 추천할 수 있다. 그러나 심사위원이 된 자는 추천할 수 없다.
  4. 심사위원장은 제3항에 의하여 추천된 논문이 10편을 넘지 않는 경우 또는 기타 정당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학술 담당 상임이사와 상의하여 심사의 대상이 되는 논문을 5편까지 추천할 수 있다.
  5. 심사위원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추천된 논문에 대하여 예비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사위원중 3인 이내의 자로써 예비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예비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의하여 추천된 논문 중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논문을 선정하여 심사위원장에게 보고한다.
  6. 수상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추천된 논문(제5항의 절차가 취하여진 경우에는 同項에 따라 선정된 논문) 중에서 심사위원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논문으로 정한다.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논문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은 찬성을 얻은 2편의 논문(동점자로 인하여 2편을 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찬부를 물어 그 중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논문으로 수상자를 정한다.
  7. 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논문이 없는 경우에는 그 해의 수상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8. 심사위원회에서 수상자가 결정되면 심사위원장은 적정한 방법으로 수상자에게 수상사실을 통지한다.
  9. 심사위원회의 의사 및 심사경과는 일절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 (시상 및 부상)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하며, 부상으로 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상금의 내용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 (기타)

이 규정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2005. 1.1.)

이 규정은 2005년 1월1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그 후 가장 가까운 시일에 열리는 학회의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한다.

이 규정은 2005년 12월 17일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