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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과 규정

사단법인 한국민사법학회 정관

( 2004.7.17. 제정.   2005.6.18. 개정.  2007.11.30.개정.  2011.4.16. 개정.  2020. 5. 23. 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本 法人은 사단법인 한국민사법학회라 한다.

제2조(주소지)

本 法人은 서울특별시에 그 주소지를 둔다.

제3조(목적)

본 법인은 민사법의 연구를 통하여 한국법학의 발전과 공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1. 4. 16. 개정, 2020. 5. 23. 개정)

제4조(사업)

본 법인은 前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硏究發表會 및 學術講演會의 開催
  2. 硏究誌를 비롯한 圖書의 刊行
  3. 外國學界와의 交流
  4. 학술상 및 우수논문상 수여
  5. 목적사업 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
  6. 기타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사업 등

제2장 회원

제5조(회원)

① 정회원은 본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入會申請을 하여 理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1. 民事法의 硏究에 關心이 있는 國內外의 大學敎授
  2. 民事法의 硏究에 關心이 있는 國內外의 判事, 檢事 및 辯護士
  3. 民事法分野의 博士學位 所持者

② 본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準會員, 명예회원, 단체회원으로 할 수 있다.

  1. 준회원은 民事法을 專攻한 碩士學位 所持 이상의 大學院生 또는 이에 준하는 硏究者로 서 正會員이 推薦하여 理事會의 承認을 얻은 者로 한다.
  2. 名譽會員은 本 법인의 目的에 贊同하여 本 법인의 發展에 寄與한 者로서 任員이 推薦하여 理事會의 承認을 얻은 者로 한다.
  3. 團體會員은 본 법인의 目的에 贊同하는 法務法人, 硏究機關, 圖書館, 법인 기타 이에 준하는 關聯機關으로서 正會員이 推薦하여 理事會의 承認을 얻고 會費를 納付한 機關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의무)

① 회원은 본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본 법인의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정관, 시행세칙 및 총회 결정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며 총회에서 정한 입회금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2005. 6. 18. 개정)

제7조(회원의 자격상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탈퇴신고
  2. 회원의 사망
  3. 회원의 제명

제8조(제명)

① 회원이 본 법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때 또는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② 제명에 관한 총회의 의결은 회원 3/4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명을 당하였을 때에는 기존에 납입한 일체의 회비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3장 자산 및 회계

제9조(자산의 구성)

본 법인의 자산은 다음 각호에 기재한 것으로 구성한다.

  1. 회원의 입회금
  2. 회원의 연회비
  3. 자산으로 생기는 과실
  4. 사업에 따른 수입
  5. 학술지원금
  6. 기타 수입

제10조(자산의 종류)

① 본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2종류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에 기재한 것으로 하되 이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일부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1.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지정하여 출연된 재산
  2.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결의한 재산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의 원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11조(경비지출)

본 법인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

제12조(회원의 출자방법)

회원의 회비 등 출자방법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각 회 원의 직업, 직위 등에 따라 이를 차등부과할 수 있다.

제13조(자산의 관리)

본 법인의 자산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이사회에서 정한 관리방법에 따라 회장이 관리한다.

제14조(잉여금의 처분)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전 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시킨다.

제15조(세입․세출 예산)

본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개시 1개월전까지 사업계 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은 새 회계연도 후 각 첫 회의에서 이를 받을 수 있다. (2005. 6. 18. 개정)

제16조(특별회계)

① 본 법인은 수익사업을 행하거나 또는 기타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는 前條의 세입․세출예산에 계정하여야 한다.

제17조(수익 등의 사용)

① 본 법인의 수입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020. 5. 23. 신설)

②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로부터 생긴 수익 또는 잉여금은 이를 모두 기본재산이나 보통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2020. 5. 23. 개정)

제18조(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말까지로 한다.

제19조(회계감사)

감사는 연 1회 이상 회계감사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는 변상할 수 있다.

제4장 임원

제21조(임원의 인원수 및 자격)

① 본 법인의 임원은 법률상 그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人
  2. 이사 3인 이상 100인 이내. 이사 중에서 2인 이상의 부회장을 둘 수 있다. (2007. 11. 30. 개정)
  3. 감사 2인 이상

② 이사의 數가 제1항 제2호의 상한에 달하지 않을 때에는 잔여 인원수만큼 準이사를 둘 수 있다. 準이사는 내부적으로 이사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2005. 6. 18. 개정)

제22조(임원의 선임)

① 會長은 수석부회장이 승계한다. (2007. 11. 30. 개정)

② 수석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007. 11. 30. 신설)

③ 副會長은 理事會에서 選出한다.

④ 理事 및 準理事는 會長이 推薦하여 總會의 認准을 받는다.

⑤ 監事는 總會에서 選出한다.

제23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법인의 업무를 통괄하고 본 법인을 대표한다.

②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수석부회장은 차기 회장의 직을 승계하고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 유고시에 수석부회장이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07. 11. 30. 개정)

③ 감사는 본 법인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한다. 감사는 수석부회장의 선출에 관하여 이사로 본다. (2020. 5. 23. 개정)

제24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이 궐위된 때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5조(顧問과 名譽理事)

① 本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若干名의 고문과 명예이사를 둘 수 있다.

② 顧問 및 名譽理事는 理事會의 推薦에 의하여 會長이 推戴한다.

제5장 총회

제26조(총회)

①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27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1회 12월 중에,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각각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는 본 법인에 등록된 회원의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할 수 있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총회의사 및 의결의 정족수)

총회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회원의 30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2005. 6. 18. 개정)

  1. 본 법인에 그 전자우편주소가 등록된 회원. 단 임원은 예외로 한다.
  2. 당해 연도의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

제29조(서면에 의한 표결 및 표결의 위임)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 은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 표결할 수 있고, 다른 회원에게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30조(총회에 부의할 사항)

총회는 다음에 기재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과 인준에 관한 사항 (2005. 6. 18. 개정)
  3.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법인의 해산
  5. 재산의 처분⋅매도⋅증여⋅기채⋅담보제공⋅임대⋅취득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주요사항으로서 이사회가 총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한 사항

제6장 이사회

제31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 準이사로 구성한다.

② 회장,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로서 이사회의 의장, 부의장이 된다.

제32조(이사회의 권한)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會長과 副會長의 選出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4.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회부할 의안에 관한 사항
  5. 총회가 위임한 사항
  6. 기타 회장이 회부한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 이사회는 제1항 제1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상임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3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년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2/5 이상 또는 감사 2人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2005. 6. 18. 개정)

④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회 7일 이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005. 6. 18. 개정)

제34조(이사회 의사 및 의결의 정족수)

이사회는 이사 10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05. 6. 18. 개정)

제35조(상임이사회)

① 본 법인의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이사 중 약간 명으로 상임이사회를 둔다.

② 상임이사는 회장이 이사 중에서 임면한다.

③ 상임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05. 6. 18. 개정)

제36조(常設委員會)

① 第4條의 事業을 遂行하기 위하여 必要한 경우에 常設委員會를 둘 수 있다.

② 常設委員會의 設置는 常任理事會의 의결을 거쳐 總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2005. 6. 18. 개정)

제7장 보 칙

제37조(정관의 변경)

본 정관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005. 6. 18. 개정)

제38조(해산, 잔여재산의 처분)

① 본 법인은 민법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다.

② 총회원 3/4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법인을 해산할 수 있다.

③ 본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2005. 6. 18. 개정, 2011. 4. 16. 개정, 2020. 5. 23. 개정)

제39조(시행세칙의 제정)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2007. 11. 30. 개정)

제40조(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본 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2011. 4. 16. 신설, 2020. 5. 23. 개정)

제8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설립당시의 회원 및 임원 등)

① 본 법인의 설립 당시의 한국민사법학회 정회원은 본 법인의 정회원으로 본다.

② 본 법인의 설립당시 이사 및 감사는 본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설립당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본 정관의 규정에 의한다.

③ 본 법인 설립당시 한국민사법학회의 이사 등 임원으로서 본 법인 설립당시의 이사 및 감사가 아닌 자는 본 법인의 準이사로 본다.

 

부 칙 (2005. 6. 18)

이 개정 정관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07. 11. 30)

이 개정 정관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1. 4. 16)

이 개정 정관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20. 5. 23)

이 개정 정관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