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과 규정
사단법인 한국민사법학회 정관
( 2004.7.17. 제정. 2005.6.18. 개정. 2007.11.30.개정. 2011.4.16. 개정. 2020. 5. 23. 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本 法人은 사단법인 한국민사법학회라 한다.
제2조(주소지)
本 法人은 서울특별시에 그 주소지를 둔다.
제3조(목적)
본 법인은 민사법의 연구를 통하여 한국법학의 발전과 공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1. 4. 16. 개정, 2020. 5. 23. 개정)
제4조(사업)
본 법인은 前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 硏究發表會 및 學術講演會의 開催
- 硏究誌를 비롯한 圖書의 刊行
- 外國學界와의 交流
- 학술상 및 우수논문상 수여
- 목적사업 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
- 기타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사업 등
제2장 회원
제5조(회원)
① 정회원은 본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入會申請을 하여 理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 民事法의 硏究에 關心이 있는 國內外의 大學敎授
- 民事法의 硏究에 關心이 있는 國內外의 判事, 檢事 및 辯護士
- 民事法分野의 博士學位 所持者
② 본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準會員, 명예회원, 단체회원으로 할 수 있다.
- 준회원은 民事法을 專攻한 碩士學位 所持 이상의 大學院生 또는 이에 준하는 硏究者로 서 正會員이 推薦하여 理事會의 承認을 얻은 者로 한다.
- 名譽會員은 本 법인의 目的에 贊同하여 本 법인의 發展에 寄與한 者로서 任員이 推薦하여 理事會의 承認을 얻은 者로 한다.
- 團體會員은 본 법인의 目的에 贊同하는 法務法人, 硏究機關, 圖書館, 법인 기타 이에 준하는 關聯機關으로서 正會員이 推薦하여 理事會의 承認을 얻고 會費를 納付한 機關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의무)
① 회원은 본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본 법인의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정관, 시행세칙 및 총회 결정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며 총회에서 정한 입회금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2005. 6. 18. 개정)
제7조(회원의 자격상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
- 본인의 탈퇴신고
- 회원의 사망
- 회원의 제명
제8조(제명)
① 회원이 본 법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때 또는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② 제명에 관한 총회의 의결은 회원 3/4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명을 당하였을 때에는 기존에 납입한 일체의 회비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3장 자산 및 회계
제9조(자산의 구성)
본 법인의 자산은 다음 각호에 기재한 것으로 구성한다.
- 회원의 입회금
- 회원의 연회비
- 자산으로 생기는 과실
- 사업에 따른 수입
- 학술지원금
- 기타 수입
제10조(자산의 종류)
① 본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2종류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에 기재한 것으로 하되 이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일부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지정하여 출연된 재산
-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결의한 재산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의 원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11조(경비지출)
본 법인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
제12조(회원의 출자방법)
회원의 회비 등 출자방법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각 회 원의 직업, 직위 등에 따라 이를 차등부과할 수 있다.
제13조(자산의 관리)
본 법인의 자산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이사회에서 정한 관리방법에 따라 회장이 관리한다.
제14조(잉여금의 처분)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전 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시킨다.
제15조(세입․세출 예산)
본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개시 1개월전까지 사업계 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은 새 회계연도 후 각 첫 회의에서 이를 받을 수 있다. (2005. 6. 18. 개정)
제16조(특별회계)
① 본 법인은 수익사업을 행하거나 또는 기타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는 前條의 세입․세출예산에 계정하여야 한다.
제17조(수익 등의 사용)
① 본 법인의 수입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020. 5. 23. 신설)
②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로부터 생긴 수익 또는 잉여금은 이를 모두 기본재산이나 보통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2020. 5. 23. 개정)
제18조(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말까지로 한다.
제19조(회계감사)
감사는 연 1회 이상 회계감사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는 변상할 수 있다.
제4장 임원
제21조(임원의 인원수 및 자격)
① 본 법인의 임원은 법률상 그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회장 1人
- 이사 3인 이상 100인 이내. 이사 중에서 2인 이상의 부회장을 둘 수 있다. (2007. 11. 30. 개정)
- 감사 2인 이상
② 이사의 數가 제1항 제2호의 상한에 달하지 않을 때에는 잔여 인원수만큼 準이사를 둘 수 있다. 準이사는 내부적으로 이사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2005. 6. 18. 개정)
제22조(임원의 선임)
① 會長은 수석부회장이 승계한다. (2007. 11. 30. 개정)
② 수석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007. 11. 30. 신설)
③ 副會長은 理事會에서 選出한다.
④ 理事 및 準理事는 會長이 推薦하여 總會의 認准을 받는다.
⑤ 監事는 總會에서 選出한다.
제23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법인의 업무를 통괄하고 본 법인을 대표한다.
②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수석부회장은 차기 회장의 직을 승계하고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 유고시에 수석부회장이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07. 11. 30. 개정)
③ 감사는 본 법인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한다. 감사는 수석부회장의 선출에 관하여 이사로 본다. (2020. 5. 23. 개정)
제24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이 궐위된 때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5조(顧問과 名譽理事)
① 本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若干名의 고문과 명예이사를 둘 수 있다.
② 顧問 및 名譽理事는 理事會의 推薦에 의하여 會長이 推戴한다.
제5장 총회
제26조(총회)
①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27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1회 12월 중에,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각각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는 본 법인에 등록된 회원의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할 수 있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총회의사 및 의결의 정족수)
총회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회원의 30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2005. 6. 18. 개정)
- 본 법인에 그 전자우편주소가 등록된 회원. 단 임원은 예외로 한다.
- 당해 연도의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
제29조(서면에 의한 표결 및 표결의 위임)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 은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 표결할 수 있고, 다른 회원에게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30조(총회에 부의할 사항)
총회는 다음에 기재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선임과 인준에 관한 사항 (2005. 6. 18. 개정)
-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법인의 해산
- 재산의 처분⋅매도⋅증여⋅기채⋅담보제공⋅임대⋅취득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 기타 주요사항으로서 이사회가 총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한 사항
제6장 이사회
제31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 準이사로 구성한다.
② 회장,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로서 이사회의 의장, 부의장이 된다.
제32조(이사회의 권한)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會長과 副會長의 選出
-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회부할 의안에 관한 사항
- 총회가 위임한 사항
- 기타 회장이 회부한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 이사회는 제1항 제1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상임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3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년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2/5 이상 또는 감사 2人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2005. 6. 18. 개정)
④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회 7일 이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005. 6. 18. 개정)
제34조(이사회 의사 및 의결의 정족수)
이사회는 이사 10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05. 6. 18. 개정)
제35조(상임이사회)
① 본 법인의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이사 중 약간 명으로 상임이사회를 둔다.
② 상임이사는 회장이 이사 중에서 임면한다.
③ 상임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05. 6. 18. 개정)
제36조(常設委員會)
① 第4條의 事業을 遂行하기 위하여 必要한 경우에 常設委員會를 둘 수 있다.
② 常設委員會의 設置는 常任理事會의 의결을 거쳐 總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2005. 6. 18. 개정)
제7장 보 칙
제37조(정관의 변경)
본 정관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005. 6. 18. 개정)
제38조(해산, 잔여재산의 처분)
① 본 법인은 민법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다.
② 총회원 3/4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법인을 해산할 수 있다.
③ 본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2005. 6. 18. 개정, 2011. 4. 16. 개정, 2020. 5. 23. 개정)
제39조(시행세칙의 제정)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2007. 11. 30. 개정)
제40조(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본 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2011. 4. 16. 신설, 2020. 5. 23. 개정)
제8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설립당시의 회원 및 임원 등)
① 본 법인의 설립 당시의 한국민사법학회 정회원은 본 법인의 정회원으로 본다.
② 본 법인의 설립당시 이사 및 감사는 본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설립당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본 정관의 규정에 의한다.
③ 본 법인 설립당시 한국민사법학회의 이사 등 임원으로서 본 법인 설립당시의 이사 및 감사가 아닌 자는 본 법인의 準이사로 본다.
부 칙 (2005. 6. 18)
이 개정 정관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07. 11. 30)
이 개정 정관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1. 4. 16)
이 개정 정관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20. 5. 23)
이 개정 정관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