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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한국민사법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민사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가 발간하는 학술지 「민사법학」의 논문게재와 관련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자"란 연구를 수행하고 논문을 작성한 사람을 말한다.
  2. "연구 원자료"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저자가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3.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4. "연구결과"란 저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5. "연구결과물"이란 저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의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제3초(적용범위)

이 규정은 「민사법학」의 논문게재와 관련하여 저자와 한국민사법학회지 「민사법학」 간행규정 제2조 및 제7조에 따른 편집위원, 심사위원에 대해 적용된다.

제2장 저자 및 편집위원 등의 역할과 책임

제4조(저자의 역할과 책임)

저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저자의 정보(소속, 직위)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10.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제5조(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역할과 책임)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할 것
  2.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에 대해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논문의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취급할 것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것
  4.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심사할 것
  5. 편집위원 또는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유지할 것
  6. 논문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 소속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의 심사를 하지 아니할 것

제3장 연구부정행위

제6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저자는 논문의 투고부터 게재까지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연구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행위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4. 부당한 저자 표시: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4장 연구윤리위원회

제7조(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민사법학」에 게재를 위하여 투고된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결정을 논의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학회의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기능)

① 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사항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보된 사안에 대해 폭넓게 조사한 후,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지가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게재 취소, 게재된 논문의 무효처리 등 논문 게재 이후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 제20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게재 확정 이전에 연구부정행위가 발견된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한다.

제5장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처리절차

제10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위원회는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제보자가 학회의 회원인 경우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학회의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④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 제보자는 위원회에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1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피조사자"란 제보자의 제보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와 제14조 제2항에 의한 예비조사기구는 연구부정행위의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피조사자는 위원회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① 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려는 경우에는 "본조사" 전에 "예비조사"를 먼저 진행할 수 있다. ② 해당 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③ 예비조사 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가 착수된 경우 위원회는 이를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제13조(예비조사)

①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한다. ② 예비조사기구의 형태는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위원회는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제14조(본조사)

①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하여 예비조사가 완료된 후에 본조사를 실시한다. ③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위원장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판정)

위원회는 예비조사 착수 이후 6개월 이내에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이하 "판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조사 결과에 따른 제재 조치로서, 주의 환기, 비공개 경고, 공개 경고, 시정 권고, 논문 투고의 제한, 논문의 게재취소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저자에 대해서는 판정된 때부터 3년간 「민사법학」에 논문 투고를 금지하고, 해당 논문은 「민사법학」 논문목록에서 삭제하며, 게재 취소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다음 권(호)을 통하여 공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 칙(2007. 12. 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7. 12. 3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5.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 5. 23.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