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한국민사법학회는 2022년부터 민법개정검토위원회(위원장: 수석부회장)를 발족하여 학회 명의의 민법개정 의견을 마련해 왔습니다. 2025년에는 기존의 6분과 체제가 아래처럼 2분과 체제로 개편되었습니다. 한국민사법학회는 민법개정검토위원회에서 진행된 연구를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하도록 하여 학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와도 소통하면서 학회 명의의 민법개정 의견을 충실히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2025년 현재 각 분과위원회의 연구영역, 위원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2025. 6. 28. 기준).
1분과
연구영역 | 담보법, 채권총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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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원장 | 박인환(인하대) |
간사 | 홍윤선(군산대), 김진아(판사) |
위원 | 강혜림(경희대), 고유강(서울대), 고형석(해양대), 권재문(서울시립대), 권철(성균관대), 김기환(충남대), 김민주(히로시마대), 김병선(이화여대), 김성수(경찰대), 김세준(성신여대), 김수정(명지대), 김은아(숭실대), 김제완(고려대), 김진아(판사), 김태관(연세대), 김현진(인하대), 김화(이화여대), 박근웅(부산대), 박신욱(경상대), 서종희(연세대), 서희석 (부산대), 성승현(전남대), 성중모(서울시립대), 손경찬(충북대), 손홍락(동아대), 안경희 (국민대), 양형우(홍익대), 여하윤(중앙대), 오병철(연세대), 윤태영(아주대), 이동진(서울대), 이상헌(경북대), 이성범(서울대), 이소은(영남대), 이재경(원광대), 이춘원(광운대), 장명(서강대), 전휴재(성균관대), 정병호(서울시립대), 조경임(충남대), 조인영(연세대), 최민수(경국대), 최수정(서강대), 최우진(고려대), 최윤석(충남대), 한승수(중앙대), 홍윤선(군산대) |
2분과
연구영역 | (1) 미래법제: 물건개념(동물, 정보 등), 새로운 재산권(비트코인 등), 새로운 거래 또는 소통 방식(플랫폼, 블록체인 등) (2) AI 법제: 인간 중심 법체계에 대한 도전과 과제(인격성, 행태성, 책임성 등) (3) 기타: 민법과 특별법과의 관계(예: 도급과 하도급의 관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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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원장 | 정진명(단국대) |
간사 | 송재일(명지대), 전우정(카이스트) |
위원 | 권태상(이화여대), 고세일(충남대), 고철웅(한남대), 김주호(서울시립대), 김중길(금오공과대), 김현수(부산대), 김형석(서울대), 박혜진(한양대), 백경희(인하대), 사동천(홍익대), 성대규(강원대), 손명지 (성균관대), 송재일(명지대), 신은주(한동대), 신지혜(한국외대), 위계찬(한양대), 이병준(고려대), 이상용(건국대), 이선희(성균관대), 이수경(고려대), 이지은(경북대), 장보은(한국외대), 전우정(카이스트), 정다영(충남대), 정소민(한양대), 정신동(한국외대), 최경진(가천대), 최준규(서울대), 황원재(전남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