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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과 주요활동

한국민사법학회는 민사법의 연구를 통하여 한국법학의 발전과 공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정관 제3조).

정회원 자격은 민사법의 연구에 관심이 있는 국내·외의 대학교수, 판사·검사·변호사, 민사법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 하고 있으며(정관 제5조), 현재(2024. 3. 기준) 약 55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학술활동
  • 정기 학술대회(연 4회), 판례연구회(연 4회) 개최
  • 학술지 「민사법학」 연 4회 발간
  • 외국 민사법학회들과 동아시아 민사법학술대회 공동주최(연 1회, 2024년 재개 예정)
  • 한국상사법학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와 사법학자대회 공동주최(연 1회)
  • 한국공법학회와 공법학자·사법학자대회 공동주최(연 1회)
  • 신진학자를 대상으로 한 신진학술상 시상(연 1회)
  •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대학원생 논문경연대회 개최(연 1회)
  • 학회 내 연구소모임 조직 및 지원(미국법연구회, EU 계약법연구회, 책임법연구회, 동아시아비교민법연구회)

 

주요 법률 제·개정 관련 활동
  • 민법 초안에 대한 「민법안의견서」 국회 제출
  • 가등기담보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제·개정 작업 참여
  •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에 다수의 학회원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