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민사법학 제114호 원고 모집
관리자
2026-01-24 09:26:52
조회 166
존경하는 회원 선생님들께.
우리 학회의 학회지인 「민사법학」 제114호(2026년 3월 31일 발간 예정) 발간을 위하여 회원 여러분의 원고를 모집합니다.
우리 편집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일반학술논문, 판례평석논문, 비교법논문 이외에 ‘중점연구논문’ 영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점연구논문'은 일반적인 논문에서 요구되는 틀을 벗어나 논문분량을 간소화하면서도 회원 여러분들의 깊이 있는 사고를 담아내기 위해 신설된 코너입니다.
예를 들어, 선행연구들에 대한 소개와 같이 일반적인 논문에 구조화되어 있는 틀을 벗어나, 지금까지 다루어지지 않은 새로운 문제를 탐구하거나 기존 법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독창적인 의견들을 단도직입적으로 제시하는 등의 시도를 기대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민사법학」에 게재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다음과 같이 심사용 원고를 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간예정 : 2026년 3월 31일
■ 제출기한 : 2026년 3월 2일 월요일(24시까지) 기한 엄수
■ 논문투고 및 작성기준 : https://kacl.kr/?c=57/100
■ 논문투고 : 온라인투고시스템 URL http://sm.kacl.scholars.link
- 심사용 원고는 온라인투고시스템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며, 이메일로는 접수하실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편집/출판이사 박신욱 교수(dhosh@naver.com)
- 편집/출판간사 양미숙 박사(msyang.law@gmail.com)
■ 심사료 : 면제
■ 게재료
- 200자 원고지 200매까지는 게재료 20만 원을 부과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6매당 1만 원의 게재료를 추가합니다.
- 2024년 「민사법학」 제106호부터 전임교수가 아닌 투고자 중에 편집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게재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사표기 있는 경우 등에는 게재료 부과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민사법학회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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