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납부
1. 회비
회비 납부는 회원의 당연한 의무로서, 우리 학회의 활동과 운영을 재정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물적 기반이 됩니다. 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 4회 이상 발간되는 학회지는 회비를 납부하신 회원님께만 우송됩니다.* 회 장 : 연 100만원
* 부 회 장 : 연 20만원
* 이사 및 감사 : 연 10만원
* 단 체 회 원 : 연 20만원
* 고문 및 일반회원 : 연 4만원
2. 회비 납부 계좌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900-944391예 금 주 : (사) 한국민사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