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및 작성기준
본 학회의 학회지인 만사법학은 년 4회(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 발간됩니다.
간행규정 제4조에 띠리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분은 발간예정일을 기준으로 2개월 전에 편집이사에게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투고를 하여야 합니다.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한 경우에도 이 규정에 의합니다.
투고를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민사법학 말미의 논문투고요령을 참고하시어 아래 투고처로 심사용 원고 파일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간행규정 제4조에 띠리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분은 발간예정일을 기준으로 2개월 전에 편집이사에게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투고를 하여야 합니다.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한 경우에도 이 규정에 의합니다.
투고를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민사법학 말미의 논문투고요령을 참고하시어 아래 투고처로 심사용 원고 파일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논문의 투고 및 작성기준 안내
논문심사
학회지에 게재하기 위하여 제출된 논문은 간행규정 제5조에 따라 논문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거나 게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원고분량 제한
학술대회 발효논문, 일반논문 어떤 경우에도 한글97 [문서정보 문서분량]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으로 200자 원고지 240매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간행규정 제6조 제1항 참조).
게재료 부담
학술대회 발표논문이든 일반논문이든 논문의 개제를 위해서든 논문게재 신청시에 논문심사청구비로 10만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논문게재가 결정되면 한글97 [문서정보 문서분량]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200자 원고지 200매까지는 게재료로 20만원을 부과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6매당 1만원의 게재료를 추가합니다.(간행규정 제6조 제2항 참조).
원고작성 기준
게재할 원고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1) 원고는 [한글]워드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원고표지에는 논문제목(영문제목 병기), 필자의 인적사항(성명, 영문성명, 소속, 직책, 학위) 및 연락처(자택과 사무실의 주소 및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주소)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2) 목차순서는 다음과 같이 하여 주십시오.
ㄱ. 로마 숫자(중앙으로) 예) l .
ㄴ. 아라비아 숫자 (2칸 들여쓰기) 예) 1.
ㄷ. 괄호 숫자(4칸 들여쓰기) 예) (1)
ㄹ. 괄호 한글(6칸 들여쓰기) 예) (가)
ㅁ. 빈괄호 숫자 예) 1) - (3)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고 주저자.공동저자의 순서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 (4)논문의 결론 다음에는 국문 주제어를 10개 이내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5)주제어 다음에는 참고문헌목록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 (6)그 다음 국제학술어(영어, 독일어, 프랑스어)로 된 주제어(key word)를 10개 이내로 개재하여 주십시오.
원고제출처
게재신청 원고의 문의에 관한 사항은 편집이사 겸 출판이사인
권재문 편집 및 출판이사: 02-710-9824, minsa1960@gmail.com께 하시면 됩니다.
※원고 파일 전송 후에는 반드시 접수 회신메일을 확인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