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안내
본 학회의 학회지인 민사법학은 년 4회(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발간됩니다.
간행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라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민사법학 해당호의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가 정한 날까지 편집이사의 전자우편주소로 첨부전송 하여야 합니다.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한 경우에도 이 규정에 의합니다.
투고를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민사법학 말미의 논문투고요령을 참고하시어 아래 투고처로 심사용 원고 파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간행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라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민사법학 해당호의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가 정한 날까지 편집이사의 전자우편주소로 첨부전송 하여야 합니다.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한 경우에도 이 규정에 의합니다.
투고를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민사법학 말미의 논문투고요령을 참고하시어 아래 투고처로 심사용 원고 파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편집/출판이사 윤태영 교수 yty@ajou.ac.kr
※ 원고 파일 전송 후에는 반드시 접수 회신메일을 확인하여 주십시오.